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합니다.
서비스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
서비스내용
–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 심신기능회복서비스, 급식 및 목욕,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송영 서비스 등
– 이용시간
방문서비스: 원칙적으로 일별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으며, 제공기관과 이용자간의 계약 체결시 별도 합의하여 결정
주간보호서비스: 일별 9시간 초과할수 없음(초과 시 본인부담)
서비스가격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 노인돌봄서비스 : 1시간 단가 9,800원, 월 27시간 혹은 36시간 한도제공
– 단기가사서비스 : 1회당 19,600원(1회는 2시간 기본) 월24시간 한도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