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Description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방문요양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 복지용구서비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및 일상생활지원, 인지활동지원 등의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 받은 분 세부서비스내용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합니다.
서비스이용시 참고사항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가 요구하가나 제공하면 안되는 행위 및 사례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의 가족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행위
– 수급자의 가정을 내방한 손님에게 가족을 대신하여 차나 과일등을 대접하는 행위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농번기에 농사일을 돕거나 새참 등을 나르는 행위
– 수급자 가족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청소. 조리 등을 도와주는 행위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수급자의 취미활동을 위하여 거주지 인근을 벗어나 원거리 여행에 동행하는 행위
– 마당 쓸기, 잔치음식준비등과 같이 수급자의 본인의 일상가사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
방문목욕
수급자의 가정에서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거나 가정내 욕조를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 받은 분 - 서비스내용
방문목욕급여는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며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합니다. 또한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합니다.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됩니다.
헤아려보기
수급자&이용자 | 55 |
등록요양보호사 | 1,972 |
전문인력 | 57 |
사이트방문객 | 1,496,580 |
업무시간
월요일 – 금요일 | 9:00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