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 정책정보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노인문제에 관심을 갖기로 했습니다. 노인학대란 보호자 등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성적학대,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나 방임 등을 하는 것입니다. 노인학대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인학대 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 피해노인들은 가해자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꺼립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의료인 등 14개 직업군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노인학대를 목격하셨다면 경찰 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해주세요. 경찰은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6월 1달간 운영중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해 서로에게 작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출처]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작성자 우리곁에 대전경찰